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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일이 되면서 방역지침의 기준이 바뀌었다.
뉴스와 기사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코로나 방역관련한 백신패스도 해제하고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다.
거기에다가 아이들의 개학까지 하다보니 이 바뀐 방역지침때문에 오히려 더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
돌아가고 싶어하던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더 멀어질까 염려스러워진다.
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니
"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,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" 이라는 타이틀에 궁금해서 요약분만 가져와봤다.
◈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
-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,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※ 다만,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
◈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◈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·소아·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
-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(2월 말 10개소 운영)
-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
- 소아·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, 필요시 즉시 입원
- 분만·소아·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·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
-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
◈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
- 동네 병·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·처방이 가능함을 안내
-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,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
-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·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
◈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,753억 원 지급
- 코호트격리(폐쇄·출입금지)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이쯤되면 거의 독감 수준의 관리이지만 확진되었을때 확진자 및 동거가족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하는것 같다.
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*하고, 검사 방식**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.
* (현행) 예방접종 미완료자→격리, 예방접종 완료자→수동감시
** (현행) 총 2회(분류 당시 및 격리/감시 해제전) PCR검사
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,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.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.
- 다만,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.
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*을 준수하며,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.
* 시기에 맞게 검사, 3일간 자택 대기,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모임을 제한
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살고 있는 동네의 비대면 진료가능한 병원도 알아놔야하고.
선거로 인해 한층 더 어수선한 분위기인것 같아 집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개인건강관리에 철저해져야 할 것 같다.
우리 집사들 건강하게 이 어수선한 시국 잘 헤쳐나가길 빌어본다냥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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